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이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90%라는 말이 틀린 이유

흔히 “수습은 처음 3개월 동안 급여를 90%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다릅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 가운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이 규정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급여 최저임금의 90%”라고 적었다고 해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1년 또는 그보다 긴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다음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책상에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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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어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100%를 봐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해서 수습기간 전체를 감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규정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수습기간 자체와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날짜는 단순히 “수습 종료일”이 아닙니다. 실제 입사일 또는 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첫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라면 1년 계약이어도 감액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년 이상 계약을 했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사업주가 “업무가 쉬우니까 단순노무”라고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직종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알바 수습급여를 정할 때도 “아르바이트니까 90%”라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업무의 직종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0%라는 숫자는 ‘약속한 월급에서 10%를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적용 규정은 일정한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최대 10%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법이 자동으로 10% 깎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 조건에 별도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해야 할 약정임금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적용과 별개로 수습기간의 임금 조건 등은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니까 원래 약속한 급여에서 일단 10% 공제한다”는 식으로 처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시간급 기준은 10,320원의 90%인 9,288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앞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9,288원을 수습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다른 연도에 근무했다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임금을 계산하는 사무실 책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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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

수습기간 최저임금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습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감액 가능 기간은 처음 3개월 이내입니다.

  3.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직인지 확인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약정임금을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와 회사가 약속한 급여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확인했는데도 실제 받은 시급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수습기간의 핵심은 “3개월이냐 아니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인지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 단순노무직이 아닌지 → 계약서에 정한 실제 임금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수습이니까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이 자신의 근로계약에도 실제로 적용되는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