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에 착오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식 선정 기준과 탈락하기 쉬운 조건,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식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식 자료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천 원입니다(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식 자료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재산은 단독가구 8억 7,6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13억 2,0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통지서에 안내된 탈락 사유 확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는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영향을 줬는지 살펴봅니다
- 소득·재산 산정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방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합니다
-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재신청 시 확인할 점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경로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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