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1시간 늦게 퇴근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일한 시간은 같으니 지각과 야근을 서로 없던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 시각만 보고 지각 1시간과 늦게 일한 1시간을 무조건 1:1로 상계하거나, 반대로 늦게 일한 1시간을 무조건 연장근로라고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날 직원이 실제로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늦게 일한 시간이 회사의 지시·승인 아래 이루어진 근로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각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 판단을 위한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각 1시간과 늦게 일한 1시간은 먼저 따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직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했다면 오전의 1시간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7시까지 근무했다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근태기록에서는 단순히 “총 8시간이니까 정상 출근”으로 바꿔버리기보다는 실제 출근·퇴근시간을 그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10시 출근이라는 사실과 19시 퇴근이라는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임금과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무조건 야근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근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그 시간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판단할 때 지각·조퇴·휴가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직원이 오전에 1시간 지각하고 저녁에 1시간을 더 근무해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 자체가 8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단순히 오후 6시를 넘겨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1시간을 곧바로 법정 연장근로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각 1시간 + 야근 1시간”이라는 표현만 놓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그냥 지각과 야근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이유
결과적으로 그날의 총 실근로시간이 평소와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태기록 자체를 “정상 출근, 정상 퇴근”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실제로 오전 10시에 출근했고 오후 7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편의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기록해버리면 실제 출퇴근 기록과 회사의 근태자료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입기록, PC 사용기록, 메신저 기록 등과 회사 근태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급할 임금에 차이가 없는가”와 “실제 근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남아 있었다고 모두 근로시간인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오후 7시에 퇴근했다고 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는지, 상사가 추가 업무를 요청했는지, 회사가 추가 근무 사실을 알고 승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마친 뒤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 머문 시간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던 시간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스템에 찍힌 시각만 가지고 “1시간 야근”이라고 확정하기보다 그 시간에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단순 상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법정 기준에 맞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다른 근로시간과 단순 상쇄하는 방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 가산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범위의 상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번 달 지각이 3시간이니 야근 3시간을 빼자”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한 뒤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 출근·퇴근시간을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라면 그 기록을 그대로 남깁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단순 체류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퇴근 예정시간 이후 실제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 아래 수행한 업무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1일 및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임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작성 안내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수와 통상시급, 가산율 등이 드러나도록 계산방법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월급제 직원이면 지각 1시간을 무조건 월급에서 빼도 될까?
이 문제 역시 “1시간 지각했으니 무조건 월급에서 1시간분을 빼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곤란합니다.
임금 형태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지각에 따른 임금 처리와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처리를 하나의 계산으로 뭉개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저녁에 추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확인한 다음 최종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 지각하고 늦게 퇴근했다면 회사가 남겨둘 기록
실제 분쟁을 예방하려면 거창한 서류보다 일관된 근태기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 출근 / 19:00 퇴근”이라는 실제 기록을 남기고, 오후 6시 이후 업무를 지시했다면 추가 근무의 사유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규 퇴근시간 이후 사무실에 있으면 모두 야근으로 인정”, “승인하지 않은 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이 아님”처럼 한쪽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한 시간 늦었으니 한 시간 더 일하면 된다’가 핵심은 아닙니다
오전에 1시간 지각한 직원이 그날 1시간 늦게 퇴근했다고 해서 두 시간을 자동으로 지우는 것도, 늦게 일한 1시간을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전 지각 때문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1시간이 있었고 저녁에 실제로 1시간을 추가 근무해 하루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그 저녁 1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법정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누적 근로시간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어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지각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가산임금까지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회사가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각은 지각대로, 실제 추가근무는 추가근무대로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날과 그 주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아침에 한 시간 늦었으니 저녁에 한 시간 더 일했으니까 퉁치자”라는 단순 계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나 임금 기록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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