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을 0원에 가깝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한 ‘무급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제처

육아휴직 마지막 3개월에 월급이 없어도 퇴직금이 0원이 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과 같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이를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퇴직금 산정 방법을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휴직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만 기계적으로 확인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정상적인 월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의 임금을 0원으로 넣고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의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집의 책상에서 서류와 노트북을 살펴보며 업무 복귀를 준비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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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기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이라면 도대체 어느 월급을 가지고 계산하는가?”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퇴직 직전 기간 전체를 차지한다면 휴직기간의 ‘0원 월급’을 그대로 평균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 사례에서도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 전 임금을 이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만 보면 2026년 여름 대부분이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월급 0원인 3개월’로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육아휴직 전 정상적인 임금 지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임금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별도로 ‘미산입기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으며, 육아휴직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회사 담당자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대장만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월급처럼 넣으면 될까

여기서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받은 돈이 있으니 그 금액을 회사에서 받은 월급처럼 넣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직 중 받은 금액을 정상 근무 때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넣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결국 중요한 것은 ‘휴직 중 얼마를 받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기간과 임금을 포함하고 어떤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서도 빠지는 걸까

평균임금 계산과 근속기간 계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자체를 곧바로 회사에 다니지 않은 기간처럼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연수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때 “육아휴직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에서도 빼겠다”는 식으로 평균임금의 미산입기간과 근속기간을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예로 안내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책상 위 급여 관련 서류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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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하루도 안 하고 바로 퇴사해도 같은 원리일까

육아휴직이 끝난 뒤 반드시 일정 기간 복직해야만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직 후 며칠을 근무했는가’가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 가운데 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0원짜리 임금기간으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제외기간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제처

다만 육아휴직 후 며칠 또는 몇 주 복직한 다음 퇴사했다면 계산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정상근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해 실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직 후 받은 첫 월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다”거나 “무조건 육아휴직 전 3개월 전체를 사용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휴직 종료일, 복직일, 퇴직일을 놓고 산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자료

육아휴직 직후 퇴사자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우선 입사일과 퇴직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육아휴직 직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준비하고,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 계산에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체 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평균임금 미산입기간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일을 입력했더니 직전 3개월 급여가 자동 조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결과가 정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에도 육아휴직 등의 미산입기간을 직접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

직원이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퇴사하면서 마지막 3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정상적인 월급이 없더라도, 그 3개월의 임금을 단순히 0원으로 놓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휴직기간을 빼고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과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얼마였나’만 확인하지 말고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퇴직일, 휴직 전 임금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별 사례에서 휴직 전후에 다른 휴직·휴업기간이 섞여 있거나 임금체계가 변경됐거나 평균임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산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