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25일
8월에 음식점, 카페, 매장, 건설현장 등에서 단기 알바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부터 보면,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상 2026년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제출의무자이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국세청
이번 글의 메인 키워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특히 8월에 단기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우리 알바생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에 단기 알바를 썼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고용기간 기준이 1년 미만입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사례에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NTS
따라서 단순히 '알바'라는 이름으로 채용했다고 무조건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지급 형태와 고용기간 등을 확인해 소득 구분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순히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은 9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근무한 달과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출주기도 매월입니다. NTS
그리고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지급분 →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
즉, 8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했다면 이번 9월 30일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를 넘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근무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귀속연도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별도 제출기한이 적용됩니다. NTS
누가 제출해야 할까?
제출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자를 고용한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소매점, 건설업체 등에서도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실제 지급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NTS
예를 들어 카페에서 바쁜 기간 동안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국세청 기준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단기 알바', '주말 알바', '하루 알바'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세법상 소득 구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일까?
제출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단순히 다음 달에 몰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급명세서에는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 대상입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됩니다. NTS
예를 들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미제출 지급액이 5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0.25%는 12,500원, 0.125%는 6,250원입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적용 여부와 대상 지급액은 개별 제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세율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은 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0.25%의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NTS
이미 9월 30일을 넘겼다면?
기한을 놓쳤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실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안내상 지연제출 가산세율이 0.125%입니다. 미제출 가산세율 0.25%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기한을 넘겼다면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제출해도 같다'고 생각하기보다 지연제출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는 이 내용을 확인하자
8월에 단기 알바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우선 실제 급여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9월 30일 기한은 2026년 8월 지급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기준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이며,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NTS
마지막으로 근로자별 지급내역 등 제출할 내용을 확인한 뒤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페이지에는 홈택스 제출 화면으로 연결되는 경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NTS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같은 것이 아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 관련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9월 세무일정을 보면 2026년 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0일, 2026년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9월 30일로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원천세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자동으로 모두 처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신고·제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25일 현재 사업주가 해야 할 일
기준일인 2026년 9월 25일 현재, 8월에 단기 알바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우선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8월 지급분 가운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 됩니다. 제출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9월 30일 기한 전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특히 단기 알바를 자주 쓰는 음식점·카페·소매업이나 일용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이 업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 제출 일정을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NTS
공식자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관: 국세청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내용: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 기준, 제출기한, 매월 제출주기, 가산세 및 홈택스 제출 안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식 안내
2026년 세무일정
기관: 국세청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내용: 2026년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9월 30일 제출기한 확인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성실제출 혜택 및 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
기관: 국세청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 안내
국세청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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