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해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0원이라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0원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이전 연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이 전혀 없어 0원이라면 회사 납입액도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월급이 0원인데 왜 DC 부담금은 0원이 아닐까?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DC형 퇴직연금의 기본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계산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0원
→ 연간 임금총액 0원
→ 0원 ÷ 12
→ DC 부담금 0원

하지만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무급기간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급여와 퇴직연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사무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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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육아휴직했다면 계산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직원이 1년 중 일부 기간만 육아휴직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단순히 그해 받은 전체 임금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육아휴직기간)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9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당 연도의 DC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핵심은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로 그 감소분이 그대로 퇴직연금 부담금 감소로 이어지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체를 육아휴직했다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일부 기간이 아니라 DC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상 근무한 달이 하나도 없으니 앞에서 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분모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부담금을 계산할 정상 근무기간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이라면 그 이전 연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해당 산정기간 동안 계속 육아휴직 상태였고,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없으며, 급여대장상 연간 회사 지급액이 0원이라고 해도 그것만 보고 DC 부담금까지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급여가 얼마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이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일까?

여기서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것이 육아휴직 중 직원이 받는 급여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회사 급여대장만 보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관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에 대한 DC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급여 프로그램이나 회계자료에서 해당 직원의 연간 지급액이 0원으로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자동으로 0원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1년 전체 육아휴직 직원의 DC형 퇴직연금을 정산해야 한다면 우선 퇴직연금규약상 부담금 산정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달력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다음 그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육아휴직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고,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이라면 이전 연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마지막으로 전년도 부담금과 실제 납입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에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급여대장의 한 숫자만 가져오기보다는 해당 직원의 휴직 이력과 기존 부담금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급여와 퇴직연금 자료를 대조해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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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

여기서 “전년도 기준”이라는 말을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가져와 12분의 1을 새로 계산하면 된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제시된 표현은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 이전 연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실무에서는 전년도에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DC 부담금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입사 시점, 전년도 휴직 여부, 임금 변동, 부담금 납입주기 등에 따라 개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례라면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급여 0원 = DC 부담금 0원’으로 보면 안 된다

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하지만 육아휴직이 끼어 있으면 단순히 해당 연도의 급여대장 합계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년 전체가 육아휴직이라 회사 지급 급여가 한 번도 없었던 직원이라면, “임금총액이 0원이니까 퇴직연금도 0원”이라고 처리하기 전에 해당 기간이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이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이전 연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이 상황에서 담당자가 결정해야 할 핵심은 0원을 입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전 연도의 DC 부담금 산정내역을 확인해 이번 산정기간에 적용할 금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