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점심을 먹는 동안 혼자 가게를 지켰고, 그 1시간 동안 손님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다면 그 시간을 무조건 무급 점심시간으로 빼도 될까요?

핵심은 “실제로 일을 했느냐”보다 그 1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직원이 매장을 비울 수 없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해서 계속 가게를 지켜야 했다면, 실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1시간을 당연히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점심시간 동안 매장을 떠나 식사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역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은 대기·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손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처럼 한 사람이 매장을 지키는 곳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어요. 대신 혼자 있으니 가게는 지켜주세요.”

직원은 카운터 안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날은 한 시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지도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장 입장에서 “실제로 한 일이 없으니 점심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할 때는 그 한 시간 동안 발생한 업무량만 볼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만 ‘점심시간’이라고 정해놓았다고 해서 실제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매장 카운터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며 자리를 지키는 직원
Photo by Fabian Wolfgang on Pexels

“밥을 먹었다”와 “자유롭게 쉬었다”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원이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휴게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식사를 하면서도 매장을 계속 지켜야 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고 바로 주문이나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고 배달기사가 오면 물건을 확인해야 하며, 매장을 비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오지 않아 1시간 동안 식사만 했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언제 업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지킨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즉, “손님이 왔는가?”와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점심시간 1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날 손님이 몇 명 왔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원에게 점심시간 동안 매장을 비워도 된다고 했는지,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됐는지,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응대해야 했는지, 전화나 배달·택배 등을 처리해야 했는지, 매장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을 닫고 자유롭게 식사하세요”라는 방식과 “밥은 먹어도 되지만 손님이 올 수 있으니 카운터는 지켜주세요”라는 방식은 같은 점심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고객 응대가 없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1시간 전체를 무급 휴게로 차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가게 안에서 밥을 먹었다면?

반대로 사장은 자유롭게 쉬도록 했는데 직원 스스로 매장 안에서 식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외출도 자유로우며 전화나 손님 응대 의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편해서 그냥 매장 안에서 식사했을 뿐이라면, 단순히 사업장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이 곧 근로시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소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매장 안에 있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업무상 의무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있었는지입니다.

“손님 오면 응대해 주세요”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점심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혹시 손님 오면 받아주세요”라고 했다면 직원은 점심을 먹고 있어도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님이 실제로 왔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후 12시 10분에 손님이 왔다면 근무이고 아무도 오지 않은 날은 휴게라고 단순하게 나누기보다는, 그 시간 전체에 직원에게 어떤 의무와 제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 근무에서는 ‘실제 업무 발생 여부’만 기록하는 것보다 휴게시간 동안 누가 매장을 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에 손님 없이 비어 있는 작은 매장 카운터
Photo by Rachel Claire on Pexels

급여에서 1시간을 빼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미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근무표와 실제 운영 상황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에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시간에 직원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인 근무 매장이라면 “직원이 쉬는 동안 가게는 누가 지켰는가?”라는 질문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직원이나 사업주가 교대해 매장을 맡았고 해당 직원은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판단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교대자가 전혀 없었고 직원이 혼자 매장에 남아 손님을 기다려야 했다면, 단순히 손님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점심시간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급여를 계산하는 날에 처음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기억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1인 근무가 발생하는 매장이라면 휴게시간을 근무표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로 쉴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나 다른 직원이 일정 시간 교대해주거나, 휴게시간에는 해당 직원에게 고객 응대와 전화 응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표에 ‘휴게’라고 표시하는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2026년에는 법 개정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2026년 6월 9일 개정된 제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해당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실제 근무일이 개정 규정 시행 전인지 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

다만 이 개정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례처럼 점심시간에 매장을 지키도록 한 시간이 자동으로 무급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여전히 그 1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었는지입니다.

결국 급여에서 빼도 되는지는 이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이 점심을 먹으면서 혼자 가게를 지켰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1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손님 수가 아니라 직원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직원이 가게를 떠날 수 있었는지, 고객 응대 의무가 없었는지,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을 비울 수 없었고 손님이 오면 언제든 바로 응대해야 했다면, 실제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업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대기·휴식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결국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