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기준, 남해군에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사업장 월세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해군의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를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BizInfo

다만 남해군에 사는 청년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거주지뿐 아니라 창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와 주소입니다.

공고상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창업 상태에 따라 조건이 나뉩니다. BizInfo

이미 창업했다면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 안에서 창업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를 납부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BizInfo

또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인 청년 본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매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청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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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정액으로 매달 35만원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고에 확인되는 지원 기준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이며, 월 지원한도는 최대 35만원입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총 지원한도는 350만원입니다. BizInfo

따라서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4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3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70% 기준을 적용하면 28만원이므로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월 임차료의 70%가 35만원을 넘더라도 월 지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임차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임차료와 증빙 기준은 신청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창업한 사람만 대상일까?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창업자는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앞으로 남해에서 창업하고 싶다”는 계획만 있는 단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BizInfo

즉,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임대차계약 상태와 실제 창업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해군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나이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기존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일이 2025년 10월 20일 이후인지 살펴봅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선정 이후 3개월 안에 남해군에서 실제 창업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는 청년 본인이 명의자이면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BizInfo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임의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접수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8일까지

기업마당에 등록된 공식 사업정보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7일~10월 8일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며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BizInfo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 접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이며, 문의 전화는 055-860-8837입니다. BizInf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신청 서류를 책상에서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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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할 부분

지원금 액수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사업장과 임대차계약이 세부 요건에 맞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제한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집 규모가 제한된 사업인 만큼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마감 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누가 지금 확인해야 하나?

이번 공고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19~49세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사업을 시작해 매달 사업장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자등록일과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창업 전이라도 이미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했고 선정 후 3개월 이내 창업할 수 있다면 공고상 예비창업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zInfo

핵심은 월 최대 35만원이라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나이·창업 시점·사업장 위치·임대차계약·본인 직접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현재 확인되는 신청 마감일은 10월 8일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첨부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자격조건은 남해군 담당부서에 문의한 뒤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자료명: 「[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기관: 경상남도·남해군 / 기업마당 등록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확인 내용: 신청기간, 신청대상, 기존·예비창업자 요건, 임차료 지원비율 및 한도, 접수방법, 담당부서
직접 확인: 기업마당 공식 공고 및 첨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