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2026년 8월에 개인에게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9월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8월 지급분의 제출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NTS

다만 강연이나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8월에 돈을 지급했는가”뿐 아니라 그 대가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국세청

8월에 강연료·자문료를 지급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내용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일시적인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자 등 지급자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전문가를 한 차례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료를 지급했거나, 고용관계 없이 전문가에게 일시적인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제출의무자를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서도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무실 책상에서 세금 관련 서류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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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타소득을 매달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월별 제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제출 대상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 안내하면서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이 안내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방송 등을 통한 해설·심사 등의 대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단순히 회계장부에 ‘기타소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제출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강연·자문 등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고문·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가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를 들어 한 번의 외부 특강과 매달 반복되는 강의·자문 계약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용역 제공 방식과 계속·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거래의 소득 구분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가 모호하다면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은 언제까지 제출할까?

국세청의 2026년 9월 세무일정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2026년 8월 지급분의 제출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NTS

일반적인 제출 원칙도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이번 9월 30일 마감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용역을 언제 제공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2026년 8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026년 8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먼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해당 지급이 개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인적용역 대가인지, 용역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지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받은 거래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안내 페이지에서 홈택스를 통한 제출 경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

노트북 옆에서 지급 내역과 세무 서류를 확인하는 회계 업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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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인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미제출 가산세율은 **미제출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의 지연제출 가산세율이 안내돼 있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에 대해서도 가산세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다만 실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출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제출했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을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단순히 9월 말에 한 번 처리하고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다면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의 제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 전에 최종 확인할 내용

2026년 8월에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우선 그 지급이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

특히 ‘기타소득이면 모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 대상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입니다. 법제처

공식자료

2026년 9월 세무일정
기관: 국세청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확인 내용: 2026년 8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6년 9월 30일
국세청 2026년 9월 세무일정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안내
기관: 국세청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확인 내용: 제출의무자, 인적용역 기타소득 범위, 제출기한, 가산세 및 홈택스 제출 안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안내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법령
확인 내용: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거와 제출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