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회사 차를 맡겨 출퇴근하게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리비를 직원에게 받을 수 있느냐”보다 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사고 당시 운행이 회사가 허용한 범위였는지,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직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수리비나 보험 자기부담금을 무조건 전액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부담했다고 판단한 금액을 다음 달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회사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 → 실제 회사 손해 확인 → 직원의 운행 목적과 과실 확인 → 부담 범위 협의 → 급여와 별도로 정산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차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먼저 확인할 것

같은 출퇴근 사고라도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업무에도 사용하세요”라고 허용한 경우와, 업무가 끝난 뒤 회사에 두어야 하는 차량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우선 차량 운행이 회사가 허용한 범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차 출퇴근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는지, 평소에도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출퇴근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동차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회사 차량의 수리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변에 세워진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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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니 직원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해 직원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언제나 손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와 근로조건, 사고 발생 원인과 성격, 회사가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해 어느 정도 조치했는지 등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법제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의 구상권이 당연히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결국 “직원 과실 100% 교통사고니까 회사가 낸 돈도 직원이 100% 부담한다”라고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자기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보험으로 수리하면서 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사고를 냈으니 그 금액만큼은 직원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 전부를 직원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정상적인 업무 또는 회사가 허용한 차량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직원의 부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회사의 차량관리 및 안전교육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험으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보전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의 명확한 차량사용 지침을 위반했거나 허가되지 않은 개인 용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성격이 크게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경미한 접촉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회사 부담’ 또는 ‘사고 낸 직원이 무조건 부담’이라고 정해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고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월급에서 바로 빼는 방식

직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급여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 사고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니 이번 달 급여에서 50만 원 빼겠습니다.”

라고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그 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고 비용은 직원 부담’이라고 써놓으면 괜찮을까?

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차량을 지급하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만 원 배상”, “회사차 파손 시 수리비 전액을 직원 부담”처럼 실제 사고의 내용이나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미리 손해배상액으로 정해 놓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에게 실제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약금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것과, 실제 사고가 발생한 뒤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손해를 토대로 책임을 따지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고가 났다면 회사는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우선 블랙박스, 사고접수 내용, 경찰 신고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시각과 장소, 운행 목적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진술만 받아두기보다 객관적인 사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 손해, 회사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나눠 실제 회사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이때 단순히 교통사고의 과실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차량 사용을 허용한 범위와 직원의 업무, 사고 경위, 회사의 차량관리 상태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업무 관련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법제처

직원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로 협의했다면 금액과 지급방법을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회사가 임의로 차감하는 방식보다는 임금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정산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차량 사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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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허용 차량이라면 ‘개인적으로 탔으니 직원 책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회사차를 출퇴근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사고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순수한 개인 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퇴근만 허용했는데 주말에 가족 여행을 위해 사용했다거나, 회사가 금지한 사람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차를 직원에게 제공할 때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정하는 문구만 넣기보다 차량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사용 가능 여부, 개인 용무 사용 여부, 가족 등 제3자의 운전 가능 여부,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보험접수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해두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 자체가 허용된 것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 비용’과 ‘월급’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직원이 회사차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수리비나 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직원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운행이 허용된 것이었는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직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보험으로 얼마가 처리됐고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남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직원의 책임 범위 역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리고 직원에게 부담시킬 금액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회사가 곧바로 빼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회사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를 냈느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실제 회사 손해를 먼저 확정하고, 직원의 책임 범위를 따진 뒤, 임금 지급과 손해 정산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